[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광고 에이전시와 프로덕션 사이에서 벌어진 일: 비딩에서 탈락한 프로덕션의 제안 안이 광고에 사용됐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광고 에이전시와 프로덕션 사이에서 벌어진 일: 비딩에서 탈락한 프로덕션의 제안 안이 광고에 사용됐다

  • 장석준 변호사
  • 승인 2025.07.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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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다음은 한 프로덕션이 매드타임스에 제보한 내용이다.

프로덕션 A사는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로부터 신제품 캠페인 제작사 비딩 요청을 받았다. A사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했고, 프레젠테이션도 성실히 수행했다. 준비하는 내내 “이번엔 꼭 수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 아쉬웠지만 A사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슬롯생각젝트를 깔끔히 정리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며칠 뒤, 해당 캠페인 슬롯생각가 온에어되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격분한 표정으로 대표에게 찾아왔다. “이거,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슬롯생각가 시작되자마자 모두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첫 장면.“어? 이거… 우리가 슬롯생각했던 콘셉트 아닌가요?”

장면의 구성, 스토리 전개, 감정의 밀도, 카피.심지어 A사가 강조했던 클로징 장면의 상징적 연출과 키비주얼까지...비딩 당시 A사가 제안했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표면적인 아이디어뿐 아니라 연출의 디테일까지 비슷했다.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슬롯생각젝트에 참여했던 팀원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위 질의는 슬롯생각업계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1) 저작권법 및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합니다)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두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서 아이디어’를 저작권법을 통하여 보호받기 위하여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저작물성

광고 제안서에 포함된 콘셉트, 스토리 흐름, 연출 방식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므로, 단순한 아이디어나 콘셉트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의 침해여부는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과 접근 가능성(access)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질의에서 제안서가 비딩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접근가능성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에이전시가 제작한 광고의 장면 구성, 스토리 흐름, 상징적 연출 등이 프로덕션이 제안한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1)슬롯생각이 제안한 특정장면의 연출방식이나 독특한 카피 문구가 다른 작품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고 저작물로서 존재하여야 하며, 2) 위 저작물이 에이전시에서 최종 산출한 결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프로덕션측이 입증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본건과 같은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인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본건과 같이 사업제안이나 입찰과정 등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를 발주자측에서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에 이른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업제안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 질의사안과 같이 프로덕션이 비딩과정에서 제출한 캠페인 광고 제안내용을 광고 에이전시 측이 제공목적(평가목적)에 위반하여 프로덕션과 계약 체결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덕션의 제안 내용이 특별히 차별화되는 아이디어가 아니어서 에이전시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동종업계에서 알려진 경우라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외에도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도 이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 아이디어 탈취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사업슬롯생각,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과 무단 사용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위 사안에서 ‘제안서 아이디어 탈취’를 당한 슬롯생각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침해사실을 통지하고 협상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2.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청구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바(기존3배에서 5배로 상향,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⑥항), 제도적으로도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제작사 측에서는 제안서 제출 전에 에이전시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거나, 제안서에 저작권 표시 및 무단 사용 금지 문구를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슬롯생각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장석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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