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비청구 판매와 리드 생성(Lead Generation) 마케팅 관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행동법률센터(CALC: Consumer Action Law Centre)가 제기한 ‘지정 불만(Designated Complaint)’에 따른 것으로, 이는 지난 2024년 5월 1일 도입된 ‘지정 불만’ 제도 시행 이후 ACCC가 공식 접수한 첫 사례다.
‘비청구 판매’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이나 전화로 접근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활용해 직접 영업에 나서는 ‘리드 생성’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잠재 고객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영업을 시도하는 일종의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법이다.
CALC는 “이러한 비청구 슬롯와 리드 생성 방식이 특히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국적 수준의 전면 금지와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지방 거주자의 82%가 방문 슬롯나 콜드콜(cold call)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 중 40%는 구매 압박을, 26%는 개인정보 제공 압박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 가전 등 고가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영업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일부는 ‘선구매 후결제(BNPL)’ 금융 상품과 결합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보조금 수령을 미끼로 수천 호주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을 슬롯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CALC는 “SNS나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리드 생성 방식이 기존 비청구 슬롯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단순히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영업 연락이나 방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CCC는 이번 조사에서 비청구 슬롯 및 리드 생성의 실태, 소비자 피해 사례,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소비자법 적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 강화, 제도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될 수 있으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 절차도 병행될 전망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비청구 슬롯와 리드 생성은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구조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행 철회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강력한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